자연공원법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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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 · 금지행위제37조 ·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제38조 · 점용료 등의 징수제39조 · 비용부담의 원칙제40조 ·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41조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입장료 등의 귀속제43조 · 보조제7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1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제72조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