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의2조 (생태축 우선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생태축 우선의 원칙생태축생태통로구조물시설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불가피하다고공원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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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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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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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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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자연공원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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