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지질유산의 조사
2.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연공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