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5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1.지질유산의 조사
2.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지질공원 지식ㆍ정보의 보급
4.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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