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7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7(비용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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