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3의4조 (자연공원 탐방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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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의4(자연공원 탐방안내)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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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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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제7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관리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하여 탐방객에게 자연공원 및 자연환경보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방안내를 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제7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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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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