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1조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재생사업지구지정ㆍ고시된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이승인ㆍ고시된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제39의11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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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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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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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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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