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22.1.21>
1.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의 범위
2.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도시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5.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별표 16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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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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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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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가스안전 영향평가서 작성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
도로 점용으로 필요한 타공사 비용에는 가스안전영향평가 서류 작성비용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도로굴착공사와 관련한 타공사 비용의 범위) 관련
도로법상 점용으로 인한 타공사 비용에는 가스관 이설공사뿐 아니라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1.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제54조 제1항 제6호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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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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