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22.1.21>
1.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배관의 범위
2.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도시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참관 시기 및 방법
5.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별표 16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