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삭제 <2015.7.29>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2>
1.등록된 석유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등록된 석유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개정 2014.9.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