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삭제 <2015.7.29>
②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2>
1.등록된 석유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등록된 석유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개정 201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