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6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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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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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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