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③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징수대상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