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의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너지절약사업조합원공제조합에너지절약전문기업공제사업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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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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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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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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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