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7조의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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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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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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