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의2조 (과징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징금 부과자동차관리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과징금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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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025.10.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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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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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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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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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