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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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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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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