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1.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나.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ㆍ차단 및 지진 감지ㆍ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 가구 또는 사업체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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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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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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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자격과 관련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요건들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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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자격과 관련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요건들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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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자격과 관련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요건들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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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제5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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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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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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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안전교육 실시 방법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말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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