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2020.5.12>
1.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