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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16조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법 제45조의21제1항제7호에 따른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2.법 제45조의21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58조의15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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