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단지의 명칭 및 종류
2.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관리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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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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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 ·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제36조의4 ·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36조의5 ·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제36조의6 ·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제36조의7 · 관리업무 위탁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2 · 관리업무의 위탁제38조 ·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제39조 ·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제40조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41조 · 관리지침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