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지의 명칭 및 종류.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단지법률위치ㆍ전체면적관리대상면적사업시행자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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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단지의 명칭 및 종류
2.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관리기관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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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지의 명칭 및 종류.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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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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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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