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중소기업기본법공동시설공동부담금입주기업체관리기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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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1.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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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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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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