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8>
1.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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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입주계약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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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안산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산업용지의 분할)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업용지의 공유자가 각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업용지의 공유자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업용지부분에 각자 소유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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