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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산업용지의 환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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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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