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건축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낙농진흥법」
4.「대기환경보전법」
5.「농지법」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수도법」
10.「물환경보전법」
11.「자연공원법」
12.「전원개발촉진법」
13.「초지법」
14.「택지개발촉진법」
15.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