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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7조 · 준공인가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7(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15.6.30, 2020.5.12>

1.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준공인가 연월일
5.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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