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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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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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1.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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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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