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24.7.2, 2025.10.1>
1.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