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안전관리지도입주기업체산업단지관리기관관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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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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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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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5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개발이익은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개발이익= 준공기준지가- (수립기준지가+ 정상지가상승분+ 지출비용) 비고 1. “준공기준지가”란다음각목의금액을말한다. 가. 개발이익을정산하는경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준공인가신청일전6 개월이내에평가한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대상토지의감정평가액(「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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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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