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안전관리지도입주기업체산업단지관리기관관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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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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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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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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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