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시정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시정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시정기간대통령령부분기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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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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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산업집적법에 시정명령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집적법상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에 그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은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가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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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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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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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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