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①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③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입주기업체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
2.산학융합지구의 조성,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관리기관 상호 간 협의기구 구성 방안
4.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