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장관국가산업단지중앙행정기관공단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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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5.10.1>
②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21.6.8, 2021.9.14, 2025.10.1>
③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④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6.27,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⑤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6.8, 2025.10.1>
1.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
2.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요청서 평가에 관한 업무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2025.10.1>
1.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삭제 <2015.6.30>
3.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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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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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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