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9.14, 2025.10.1>
②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21.6.8, 2021.9.14, 2025.10.1>
③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④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8.5, 2011.6.27, 2011.10.26, 2013.3.23, 2021.6.8, 2025.10.1>
⑤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6.8, 2025.10.1>
1.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
2.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요청서 평가에 관한 업무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10.26, 2013.3.23, 2025.10.1>
1.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삭제<2015.6.30>
3.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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