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