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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1.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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