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입주기업체산업단지퍼센트이상이회원산업단지관리능력입주기업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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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10.1>
1.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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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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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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