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이관리기관이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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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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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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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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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