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③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1.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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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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