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관리지침의 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관리지침변경산업단지농공단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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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1.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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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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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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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