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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1조 ·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11(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차액(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한다. <개정 2025.10.1>
첨단투자지구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1항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신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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