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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5조 ·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가격산출조서
3.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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