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021.1.5, 2022.2.11, 2025.1.21>
1.공장
2.지식산업센터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만 해당한다)
나.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라.문화 및 집회시설
마.판매시설
바.의료시설
사.교육연구시설
아.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자.운동시설
차.업무시설
카.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타.창고시설
파.관광 휴게시설
하.그 밖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7.2>
1.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법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1.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면적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
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3.토지이용계획
④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14.12.30, 2015.6.30, 2024.7.2>
1.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배치계획도
2.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3.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4.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5.삭제 <2011.10.26>
6.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계획서(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만 해당한다)
⑤법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24.7.2>
⑥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24.7.2>
1.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