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1.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5.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6.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7.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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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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