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