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관리공단입주기업체협의회설립인가신청서관리권자산업통상부령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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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8, 2025.10.1>
1.창립총회의 회의록
2.정관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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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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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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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