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8, 2025.10.1>
1.창립총회의 회의록
2.정관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