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기관
4.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제32조(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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