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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