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장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 제6조 ·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제7조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 제8조 ·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제9조 ·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 제10조 ·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 제11조 ·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 제12조 ·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 제13조
- 제14조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 제15조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 제20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제21조 · 공장의 등록취소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25조 · 공장건축면적 등
- 제26조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제27조 ·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제28조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제29조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 제30조 ·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 제31조 ·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 제32조 · 유치지역 지정계획
- 제33조 · 지역산업발전시책
- 제34조 ·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 제35조
- 제36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 제3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 제38조 ·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 제39조 ·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 제40조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제41조 · 관리지침의 내용
- 제42조 ·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 제43조 ·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 제44조
- 제45조 · 산업단지의 양수 등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 제49조 ·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제50조 · 공장등의 처분신고
- 제51조 · 비용징수
- 제52조 · 이자 및 비용
- 제53조 · 산업용지의 환수
- 제54조 · 시정기간 등
- 제55조 ·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 제56조 ·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 제57조 ·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 제58조 ·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 제59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6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제4의3조 ·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 제4의4조 · 지식기반산업
- 제4의5조 · 공공시설의 범위
- 제4의6조 · 지식산업센터
- 제7의2조 ·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 제7의3조 ·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 제7의4조
- 제7의5조
- 제7의6조
- 제7의7조
- 제7의8조
- 제8의2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 제8의3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 제8의4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 제8의5조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9의2조
- 제11의2조 ·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의3조 ·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의4조 ·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2의2조
- 제18의2조 · 공장의 설립등
- 제19의2조 ·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 제19의3조 ·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19의4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 제19의5조 · 공장설립등의 협의
- 제19의6조 ·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 제19의7조 ·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제20의2조 ·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 제27의2조 ·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 제27의3조 · 업종변경
- 제27의4조 ·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 제29의2조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 제29의3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29의4조 · 산학융합지구 신청
- 제29의5조 · 산학융합지구 지정
- 제29의6조 ·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 제29의7조 ·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29의8조 ·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 제29의9조 ·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 제36의2조 ·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 제36의3조 ·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 제36의4조 ·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제36의5조 ·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 제36의6조 ·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 제36의7조 · 관리업무 위탁기관
- 제37의2조 · 관리업무의 위탁
- 제40의2조
- 제43의2조 ·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 제43의3조 · 주요유치업종 등 검토
- 제43의4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43의5조 ·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 제44의2조
- 제44의3조
- 제44의4조
- 제44의5조
- 제48의2조 · 입주기준 등
- 제48의3조 ·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 제48의4조 · 임대의 기준 등
- 제48의5조 ·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 제49의2조 · 유관기관
- 제5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2의2조 ·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 제52의3조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 제52의4조 ·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 제56의2조 · 공장등의 철거명령
- 제56의3조 ·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 제57의2조 ·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 제58의2조 ·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 제58의3조 · 사업시행자
- 제58의4조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 제58의5조 · 개발이익 재투자
- 제58의6조 · 준공인가
- 제58의7조 · 준공인가 공고
- 제58의8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 제58의9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 제59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의10조 ·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 제29의11조 ·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 제29의12조 ·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 제29의13조 ·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제29의14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58의10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 제58의11조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 제58의12조 · 사업시행자
- 제58의13조 · 산업단지 데이터
- 제58의14조 ·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 제58의15조 · 공단의 사업
- 제58의16조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58의17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58의18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제58의19조 · 채권의 형식
- 제58의20조 · 채권의 발행방법
- 제58의21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58의22조 ·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제58의23조 · 채권의 발행총액
- 제58의24조 ·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58의25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58의26조 · 채권원부
- 제58의27조 · 이권흠결의 경우
- 제58의28조 ·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