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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