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2.4.10, 2012.12.12, 2013.10.16, 2015.6.30, 2020.5.12, 2023.4.11>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다)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 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 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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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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