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8>
1.관리기본계획
2.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