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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