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교육ㆍ연수사업
4.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