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교육ㆍ연수사업
4.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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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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