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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13조 ·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1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
2.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규제개혁, 첨단투자,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으로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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