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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의2조 ·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제6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산업용지의 경우: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매각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 낮으면 감정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고채권(3년만기 국고채권을 말한다)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합산한 이자율을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매수한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공장등의 경우: 감정평가액
유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면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유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에 따라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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