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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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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