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