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