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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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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