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5조 · 공공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